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9.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155 재일46014-3155 재일460143155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귀문 다)의 경우 상속지분이 동일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당해주택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과세되는 경우에도 각각 소유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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