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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9.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6개월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3156 재일46014-3156 재일460143156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새로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 미만 거주하던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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