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8.
판결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무효로 환원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436 재일46014-3436 재일460143436 19941228 199412 1994 12 28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문의 "을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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