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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31.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재일46014-3507 재일46014-3507 재일460143507 19941231 199412 1994 12 31

요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가격을 말하는 것임.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499호, 1989.11.13)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등급을 설정하는 것임. 3.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받은 시장.군수는 같은규칙 제4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토지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여야 하는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에도 당초의 잠정등급의 설정이 누락된 경우라면 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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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재일46014-3507 재일46014-3507 재일460143507 19941231 199412 1994 12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