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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 11.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04 재삼46014-104 재삼46014104 19940111 199401 1994 01 11

요지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1.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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