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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5. 9.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재삼46014-1261 재삼46014-1261 재삼460141261 19940509 199405 1994 05 09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 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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