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5. 9.

명의신탁된 부동산 상속시 상속세등 과세여부

재삼46014-1262 재삼46014-1262 재삼460141262 19940509 199405 1994 05 09

요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2.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사싱살의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명의신탁된 부동산 상속시 상속세등 과세여부 (재삼46014-1262 재삼46014-1262 재삼460141262 19940509 199405 1994 05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