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5. 9.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시 친족공제 적용여부
재삼46014-1266 재삼46014-1266 재삼460141266 19940509 199405 1994 05 09
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제2항 규정의 합병 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에는 같은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됨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이며, 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합니다. 3.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에는 같은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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