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5. 9.
무상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재삼46014-1268 재삼46014-1268 재삼460141268 19940509 199405 1994 05 09
요지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됨
본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3의 규정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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