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5. 10.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1277 재삼46014-1277 재삼460141277 19940510 199405 1994 05 10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같은영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한 경우 그 거래가액 또는 신축가액은 위의 시가로 보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같은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한 경우 그 거래가액 또는 신축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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