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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5. 12.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재삼46014-1291 재삼46014-1291 재삼460141291 19940512 199405 1994 05 12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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