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 14.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재삼46014-138 재삼46014-138 재삼46014138 19940114 199401 1994 01 14
요지
1994.01.01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임
본문
1994.01.01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당해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1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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