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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8. 1.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재삼46014-2114 재삼46014-2114 재삼460142114 19940801 199408 1994 08 01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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