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8. 5.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151 재삼46014-2151 재삼460142151 19940805 199408 1994 08 05
요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 상속세법 [1932.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므로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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