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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8. 5.

증자시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161 재삼46014-2161 재삼460142161 19940805 199408 1994 08 05

요지

주주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주주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5항 및 제4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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