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8. 17.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출연목적 사용임
재삼46014-2245 재삼46014-2245 재삼460142245 19940817 199408 1994 08 17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 출연목적에 사용 』한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있어서의 사용 또는 수익은 예외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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