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0. 19.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등의 범위
재삼46014-2714 재삼46014-2714 재삼460142714 19941019 199410 1994 10 19
요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700만원 초과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음
본문
상속개시일이 1993년도인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3.12.31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700만원 초과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수령할 보험금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닌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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