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0. 28.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787 재삼46014-2787 재삼460142787 19941028 199410 1994 10 28
요지
타인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1. 타인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소유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구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은 산림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 포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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