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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 5.

농지 증여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

재삼46014-32 재삼46014-32 재삼4601432 19940105 199401 1994 01 05

요지

당해 농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 경우, 1993.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를 상소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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