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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 5.

지하상가 점포점유권을 제3자 명의로 분양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6 재삼46014-36 재삼4601436 19940105 199401 1994 01 05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의 재산이 위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절차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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