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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2. 15.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387 재삼46014-387 재삼46014387 19940215 199402 1994 02 15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함

본문

1991.01.01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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