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2. 15.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삼46014-389 재삼46014-389 재삼46014389 19940215 199402 1994 02 15
요지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증여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동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별도로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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