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 5.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할 경우 배우자공제 여부
재삼46014-38 재삼46014-38 재삼4601438 19940105 199401 1994 01 05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에 대하여는 위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1.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세 유증한 가액에 대하여는 위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기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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