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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2. 15.

임대업을 법인이 임차하여 전대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390 재삼46014-390 재삼46014390 19940215 199402 1994 02 15

요지

전체 평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그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을 각각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의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을 포함함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재산이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그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을 각각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의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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