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2. 15.
생활비를 부모가 부담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등
재삼46014-394 재삼46014-394 재삼46014394 19940215 199402 1994 02 15
요지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2. 전세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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