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7.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자기 소유재산 반입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622 재삼46014-622 재삼46014622 19940307 199403 1994 03 07
요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 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 포함)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당해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위탁했던 현금을 위탁자가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 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 포함)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타인에게 위탁했던 현금을 위탁자가 반환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내용 중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의 주택구입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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