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 8.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방법
재삼46014-65 재삼46014-65 재삼4601465 19940108 199401 1994 01 08
요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의 계산은 500만원을 그 친족들이 각각 증여한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증여자별로 공제함
본문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여러명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 재산공제액의 계산은 500만원을 그 친족들이 각각 증여한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증여자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친족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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