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 8.
1990.05.01〜1990.08.29 기간중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재삼46014-66 재삼46014-66 재삼4601466 19940108 199401 1994 01 08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1990.08.29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부칙 제1항에서 “제5조의 개정규정”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1990.08.29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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