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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12.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진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678 재삼46014-678 재삼46014678 19940312 199403 1994 03 12

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함

본문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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