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12.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평가 방법
재삼46014-679 재삼46014-679 재삼46014679 19940312 199403 1994 03 12
요지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등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거나 토지수용등으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이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한필지의 토지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등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니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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