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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12.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재삼46014-682 재삼46014-682 재삼46014682 19940312 199403 1994 03 12

요지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장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상장 신주식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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