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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 8.

연부연납신청시 미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재삼46014-69 재삼46014-69 재삼4601469 19940108 199401 1994 01 08

요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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