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18.
증여세 결정 후 추징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방법
재삼46014-758 재삼46014-758 재삼46014758 19940318 199403 1994 03 18
요지
결정후 세액을 추가하여 경정하는 경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결정후 세액을 추가하여 경정하는 경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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