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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18.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761 재삼46014-761 재삼46014761 19940318 199403 1994 03 18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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