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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23.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재삼46014-796 재삼46014-796 재삼46014796 19940323 199403 1994 03 23

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의 예금거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

본문

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의 예금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입출금액의 발생원이과 사용처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상소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부체재산권(어업권, 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포함)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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