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23.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여부
재삼46014-799 재삼46014-799 재삼46014799 19940323 199403 1994 03 23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300만원×결혼년수+3천만원]의 금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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