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30.
상속개시 후 증여 등의 소유권이전 및 부과제척기간
재삼46014-862 재삼46014-862 재삼46014862 19940330 199403 1994 03 30
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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