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31.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자에 해당 여부
재삼46014-883 재삼46014-883 재삼46014883 19940331 199403 1994 03 31
요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네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자와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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