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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3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재삼46014-888 재삼46014-888 재삼46014888 19940331 199403 1994 03 31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본문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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