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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4. 7.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삼46014-941 재삼46014-941 재삼46014941 19940407 199404 1994 04 07

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건물 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유휴토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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