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4. 7.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 해당 여부
재삼46014-945 재삼46014-945 재삼46014945 19940407 199404 1994 04 07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1992.12.31 대통령령 13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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