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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2. 16.

소유자산을 조합 등에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420 재일46014-420 재일46014420 19940216 199402 1994 02 16

요지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34, 1992.06.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34, 1992.06.11 1.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이 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다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 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 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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