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0. 28.
수도권 안의 중소기업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법인 46012-2988 법인46012-2988 법인460122988 19941028 199410 1994 10 28
요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 하여야만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 하여야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같은법 같은조에서 규정하는 『이전일』이라 함은 수도권 안의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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