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20.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법인46012-192 법인46012-192 법인46012192 19940120 199401 1994 01 20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용시설도 있는 공장의 경우임)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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