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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0. 25.

공공사업용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법인46012-2952 법인46012-2952 법인460122952 19941025 199410 1994 10 25

요지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30%부터 75%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는 것이나, 그 특별부가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30%부터 75%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다 음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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