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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0. 7.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공공법인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056 법인46012-3056 법인460123056 19941007 199410 1994 10 07

요지

은행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공공법인에 해당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ㆍ채무를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면 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9호(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공공법인에 해당됨.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ㆍ채무를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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