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7.
분무용 고압호스를 농민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145 부가46015-1145 부가460151145 19940607 199406 1994 06 07
요지
사업자가 주행형 동력분무기 및 인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스를 농민에게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기계의 분무용 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 규정하는 주행형 동력분무기 및 인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수를 농민에게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기계의 분무용 고압호수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참고로 귀하에게 부가 46015-1116(1994.06.02)호로 회신해 드린 내용은 당청의 법령심사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개선안으로 현재 재무부와 법령 개정사항으로 추진ㆍ협의중에 있으므로, 해당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정정회신 내용이 적용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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