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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16.

법인이 공급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202 부가46015-1202 부가460151202 19940616 199406 1994 06 16

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갈이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도배공사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배공사 용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61, 199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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