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9.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956 부가46015-956 부가46015956 19940509 199405 1994 05 09

요지

국민주택의 공급과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비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취득세에 대하여는 재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956 부가46015-956 부가46015956 19940509 199405 1994 05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