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8. 12.

증여자 및 영농 1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재삼46014-2213 재삼46014-2213 재삼460142213 19940812 199408 1994 08 12

요지

증여자 및 영농 1자녀의 농지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로부터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7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조항 제2호의 첨부서류중 증여자 및 영농1자녀의 농지납세 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자 및 영농 1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재삼46014-2213 재삼46014-2213 재삼460142213 19940812 199408 1994 08 12) | 애스크로 AI